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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겨울, 화재예방 철저히 해야

관리자 |
등록
2015.11.26 |
조회
13884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 갖춰야…위반시 과태료 처분



지난 11월 5일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한 모텔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보일러실 전체 1672㎡ 중 30㎡가 불에 타고 100㎡가 그을렸다. 이 사고로 1568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투숙객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처럼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날씨의 특성상 화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다.


또 숙박업소의 특성상 밤 시간 때에 화재 발생 확률이 높고, 또 수면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피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숙박업 경영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 제 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숙박업 경영자들은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등 다음과 같은 소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둘째, 영업장 내 모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셋째, 연소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넷째, 대피로가 되는 계단이나 복도에는 화물,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문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숙박인들이 평소 예방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법정위생교육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에 귀 기울여 사업자는 물론 종업원이 소방법을 숙지하고 항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외에도 자체적으로 평소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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