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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숙박업소 내 주류판매 단속 주의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15.11.26 |
조회
14289
 

세무서 단속 강화 예정…적발시 최대 900만원 벌금



연말연시가 되면 숙박업소를 찾는 투숙객과 사업주 사이에 ‘주류판매’를 놓고 실강이가 벌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숙박업소를 찾는 투숙객들이 술 판매를 요청하거나 직원이 불법임을 고지하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구매를 대행해달라는 요청들이 끊이지 않아 숙박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투숙객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숙박사업자는 “손님들에게 불법임을 고지해도 대신 사다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미 술을 한잔 하고 오신 손님들은 억지를 부리며 큰소리를 내기도 한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거절만 할 수 없는 우리 입장도 답답하다.”고 하소연 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 면허)와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따라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모텔에서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법상 숙박업소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없다.


세무서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된 숙박사업자들이 하소연을 하기는 하지만 현행 법 안에서는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방법뿐이 없다.”며, “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 문구를 비치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숙박업계는 “이미 만들어진 법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개정 등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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