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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도 모텔 리모델링은 허용

관리자 |
등록
2015.11.26 |
조회
13137
 

수원지법, “이미 운영중인 모텔의 증·개축 금지는 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일지라도 교육청이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용인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용인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88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 신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모텔을 운영해왔다. 27년 동안 모텔을 운영한 최씨는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증·개축해 관광호텔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최씨는 자신의 건물이 인근 고등학교와 가까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자 관련법에 따라 지난 해 8월 용인교육청에 증·개축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용인교육청은 “최씨가 모텔을 증·개축할 경우 면적이나 객실수가 증가해 학교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운영하는 모텔은 용인의 한 고등학교 정문으로부터 253m, 최단거리로는 157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이 학교 학생 1032명 가운데 454명은 이 모텔 옆을 지나 등·하교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 해 9월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모텔을 증·개축하더라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원고는 이미 같은 곳에서 27년 이상 모텔을 운영해왔으며, 그 주변엔 다른 숙박업소나 유흥업소가 다수 있다”며 “원고의 증·개축을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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