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도 모텔 리모델링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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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미 운영중인 모텔의 증·개축 금지는 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일지라도 교육청이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용인교육청은 “최씨가 모텔을 증·개축할 경우 면적이나 객실수가 증가해 학교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운영하는 모텔은 용인의 한 고등학교 정문으로부터 253m, 최단거리로는 157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이 학교 학생 1032명 가운데 454명은 이 모텔 옆을 지나 등·하교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원고는 이미 같은 곳에서 27년 이상 모텔을 운영해왔으며, 그 주변엔 다른 숙박업소나 유흥업소가 다수 있다”며 “원고의 증·개축을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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