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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인근 호텔 신축 허용…“호텔업, 일반숙박업과 달라”

관리자 |
등록
2015.12.29 |
조회
13374
 

숙박업계 “숙박이라는 기본 개념은 같아…기준 없는 차별” 반발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업소 신축을 두고, 호텔과 일반숙박업이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쟁이 예고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건물신축사업 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서울 강동 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 숙박업과 욕실·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제공 체제 확보 등을 시설기준으로 해 등급제로 운영하는 호텔업은 다르다”며, “호텔업의 경우 일반숙박업에 비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가 지으려고 하는 호텔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관광객을 유치해 의료시설·객실을 주로 제공할 목적”이라며 “호텔로 인해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학생들이 관광호텔 앞을 지나는 것이 유해한 환경에의 노출이라는 전제는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한 숙박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는 기본 개념이 같음에도 일반 숙박업소를 마치 어둡고 불건전한 이미지로 낙인시키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사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업소 신축 등에 대한 논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본지는 지난 12월호에 숙박뉴스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제처에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정화구역 내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법제처가 ‘안 된다’는 답을 회신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본지는 법제처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명칭만 다른 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축 등에 대한 판결이 지자체별로 다른 점을 지적한 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업소는 단지 이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처가 다를 뿐 ‘숙박’이라는 기본 개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마치 일반숙박업소가 호텔에 비해 불건전하고, 부정적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나아가 숙박시장의 경기 하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업소 신축 등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이 같은 논쟁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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