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인근 호텔 신축 허용…“호텔업, 일반숙박업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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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계 “숙박이라는 기본 개념은 같아…기준 없는 차별” 반발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업소 신축을 두고, 호텔과 일반숙박업이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쟁이 예고된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한 숙박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는 기본 개념이 같음에도 일반 숙박업소를 마치 어둡고 불건전한 이미지로 낙인시키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사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업소 신축 등에 대한 논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본지는 지난 12월호에 숙박뉴스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제처에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정화구역 내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법제처가 ‘안 된다’는 답을 회신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본지는 법제처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명칭만 다른 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축 등에 대한 판결이 지자체별로 다른 점을 지적한 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업소는 단지 이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처가 다를 뿐 ‘숙박’이라는 기본 개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마치 일반숙박업소가 호텔에 비해 불건전하고, 부정적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나아가 숙박시장의 경기 하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업소 신축 등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이 같은 논쟁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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