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불가 절대정화구역 50m → 75m로 확대…“숙박업에만 과한 잣대” 논쟁 우려
여야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원안보다 강화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된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합의 내용’을 도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조건을 객실 100실 이상 비즈니스호텔 급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유해시설이 없을 것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호텔 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건축위원회 교육환경 저해 여부 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교육환경 보호조치 의무 제출 등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이 포함돼 있다.
또한,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한 절대정화구역을 현행 50m에서 75m로 확대했다.
그러나 절대정화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 향후 논쟁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등으로 인해 숙박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들이 신축되지 못하거나 이미 영업을 하는 곳임에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숙박업소의 신축이나 영업 등을 막을 것이 아니라 성매매나, 불법 운영업소에 관한 단속과 제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없이 순수한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소에 엄중한 잣대를 두는 지금의 법 제정은 나아가서는 시장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또한 “학교정의위원회 심의면제조건을 객실 100실 이상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탁상행정일 뿐 아니라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향후 5년에 한해 한시 적용하고 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