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위생교육 대전지역을 끝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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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은 물론 소방안전교육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제공까지…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지난 12월 10일 서울지역에 이어 16일 대전지역에서 2015 교육 미이수 회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마지막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은 2015년에 진행되는 마지막 교육으로 그동안 위생교육을 참석하지 못하였거나 온라인 위생교육을 활용하기 힘든 회원들이 참석해 교육을 수료했다. 총 4교시로 진행된 이 날 교육은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 법규 해설 ▲숙박업 관련 당면 문제 및 영업자준수사항 ▲숙박업의 경영개선 ▲숙박업소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 대해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설명하고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면허 취소의 부과기준이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교육현장에서 박복강 회장은 ‘숙박업관련 당면 문제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직접 진행하며, 올 한 해 중앙회가 거둔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앞으로 중앙회의 계획과 더불어 이에 따른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했다. 서울지역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연말이라 아무래도 평소보다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기는 했지만, 막상 참석하면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다.”며, “특히 개정된 성매매알선에 따른 처벌에 관한 내용은 안내문으로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쉽게 설명해주니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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