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촌 지역 무인모텔 난립방지 위한 일반숙박업 불허 추진
의회, 재산권 침해 논란 여지 있어…“규제개혁 역행 우려”
충주시가 최근 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무인모텔 신축을 저지하기 위해 허가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시의회가 규제개혁 역행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시가 무인모텔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뒤 보류결정을 내렸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일반숙박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충주시 숙박시설 허가 현황에 따르면 시가 내준 일반숙박업 허가건수는 총 14개로, 이 가운데 50%인 7개소가 무인모텔이다. 특히 이 기간에 건립된 무인모텔은 모두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련 법상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최근 충주 관내에 들어선 무인모텔은 대소원면 3곳과 주덕읍 1곳, 중앙탑면 1곳, 산척면 1곳, 노은면 1곳 등이다.
시는 무인모텔이 농촌마을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다.
시는 이런 이유로 최근 주덕읍 삼척리 능촌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무인모텔을 불허해 현재 건축주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는 도시 이미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인모텔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국한해 무인모텔 허가를 제한하고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및 관광지 등은 예외로 둬 재산권 침해 논란은 피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충주시의회는 재산권 침해 논란 여지가 있다며 조례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시의회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 충주시는 역행하고 있다”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무인모텔을 규제할 뿐 법이 허용하는 관련법상 나머지 지구에서는 일반숙박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무인모텔 등 일반숙박업 허가를 불허하고 나머지 지구는 신축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일반숙박업을 농촌마을과 멀리 떨어진 상업지역과 관광지 등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조례 제·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무인모텔을 규제하겠다는 시 입장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견해 차이가 향후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