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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무허가 숙박업으로 적발돼

관리자 |
등록
2015.12.29 |
조회
13598
 

위탁운영 포스코국제관, 인터넷으로 모객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포스텍)가 교내 컨벤션 건물인 포스코국제관에서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 위탁운영업체 대표와 함께 학교법인도 경찰에 입건됐다.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공대 국제관이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는 시설을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탁업체인 우양종합개발(주) 대표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포항공대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항공대 국제관은 지난 7~8월 두 달간 소셜커머스를 통해 일반실과 주니어스위트룸을 각각 7만~8만원, 12만~13만원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준공된 국제관은 학술대회 등에 참석한 석학들의 숙박을 해결하기 준공된 건물로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아 대학 행사 이외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캠퍼스에 준공된 국제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숙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숙박업계는 “최근 에어비앤비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숙박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이처럼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이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투숙객들의 안전은 물론 선진숙박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불법 숙박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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