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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며 내국인 상대 숙박업은 ‘불법’

관리자 |
등록
2016.02.10 |
조회
15864
 


法,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며 내국인 상대 숙박업은 ‘불법’


 숙박업 영업조건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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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도시형 민박(게스트하우스)을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임에는 맞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일반 숙박업에서는 제외되는 만큼 관할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게스트하우스가 내국인 손님을 받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바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씨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은 허용되지않는다”며, 유죄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데, 숙박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게스트하우스라고 해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겸업을 허가받은 업종이 별도로 있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위 법 판결에서 설명됐듯이 일반숙박업 등록이 아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 신고한 숙박업소는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받은 후 내국인도 받고 싶다면, 별도로 조건을 충족시켜 마을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숙박사업자라면 허가, 영업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관광객만을 받아야 함을 알면서도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일반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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