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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숙박시설 과잉 해결방안… 안갯속

관리자 |
등록
2016.02.15 |
조회
14205
 


  제주도 숙박시설 과잉 해결방안… 안갯속


   정부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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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반대해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숙박시설 과잉 공급으로 골머리를 앓는 제주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억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별법에 힘입어 한동안 사업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4일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문광부에 따르면 현재 연장법안의 적용을 기다리는 대기투자자는 전국에 총 16개 업체이며,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되면 총 1048실이 확충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특별법 연장법안의 입법예고 때부터 반대의견을 밝혀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이미 숙박시설이 과포화 상태이므로 개정이 된다고 해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80개소(7466실)의 관광숙박업이 새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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