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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
등록
2016.02.15 |
조회
13385
 


‘금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음식·숙박업 400㎡, 건축물 800㎡ 이상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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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 수계에서 제약을 받아왔던 음식·숙박업 면적 제한과 건축물 설치 규제가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31일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앞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것으로 보여 당장 올해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의 행위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이 법률의 영향을 받아 온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9.96㎢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5.70㎢, 청주시 문의면 0.26㎢의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이 오염부하량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숙박업(400㎡이상)과 건축물(800㎡ 이상)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같은 댐 주변 지역이면서도 대청호 주변 지역은 팔당댐 주변의 규제보다 엄격하게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35년간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위규제 적용배제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2014년 12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법안의 이송해 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수십 차례 방문해 지난 해 4월 28일과 6월 16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사일정에 반영됐으나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법안심사위원의 현지방문을 건의해 지난해 6월 23일 이인영 위원 등 4명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인 보은군 회인면, 회남면 인근 피반령 정상 현지로 초대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팔당호를 중심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 상수원의 경우 건축물 음식 숙박업의 입지가 자유로운 반면, 대청호를 중심으로 용수를공급하는 충청권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법률효과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임을 주장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과 주민서명 5천89명의 주민 서명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금강수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은 지난 해 11월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을 하는 등 힘을 보탰다.
정인성 충북도 수질관리과장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 오래된 숙원 해소와 대청호를 생명수로 삼고 있는 상·하류 주민이 다함께 대청호 유역가치를 공유하며 바람직한 수(水) 자원을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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