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목숨 앗아간 ‘강화 캠핑장 화재’…대표 등 징역 3년
법원, “사망자 중 3명 어린이…과실 중해”
지난해 어린이 등 5명이 숨진 일명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인이사와 대표이사 등 캠핑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지는 지난해 3월 숙박매거진을 통해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를 기사화 하며, 캠핑장 내 텐트는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법인이사 A(54)씨와 대표이사 B(53·여)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동생이자 캠핑장 관리인인 C(47)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천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캠핑장을 운영하며 부실하게 관리해 지난해 3월 22일 오전 2시 9분께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명 등 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텐트 내에서 잠을 자던 이모(당시 37세)씨와 각각 11살·6살 된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당시 36세)씨와 그의 아들(7) 등 모두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9)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4)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난방용 전기 패널(발열매트)은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관할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며 화재에 취약하고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재질의 텐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재 당시 캠핑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1일 “피해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 등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한 데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사망자 중 3명은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나이의 어린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화재사고 당시 현장인 캠핑장에 없었던 점, 초범인 B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곳과 같은 일명 글램핑 텐트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고 내부에 TV와 컴퓨터, 냉장고, 냉난방시설 등 전열기구가 갖춰져 있으며 텐트 자체가 가연성 소재이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야영시설은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리 전문가는 “최근 레저 수요가 늘어 관광 펜션 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률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펜션과 캠핑장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소방점검과 소방특별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