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정부, ‘숙박 공유’ 허용…제도적 관리체계 구축되지 않아 우려

관리자 |
등록
2016.03.03 |
조회
13699
 


정부, ‘숙박 공유’ 허용…제도적 관리체계 구축되지 않아 우려


6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제도 정비 시급





매거진3월호_97.jpg
 



정부가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만들겠다며 제주와 강원,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숙박 공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지난 2월 17일 정부가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설 공유 민박업이 도입되면 개인들이 자신의 집을 연면적 230㎡(70평), 연 120일 내 한도 내에서 내·외국인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외국은 고객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민박업’이나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농어촌 민박업’ 두 종류만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 민박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숙박시설이 아닌 곳도 ‘공유 민박업’으로 등록만 하면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유경제를 통해 부족한 숙박 시설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전체 숙박 산업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제도 실행에 따른 여러 절차상 문제나 안전 관리, 운영 감시 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숙박업계 관계자는 “공유 숙박시설은 호텔과 모텔 등과 달리 소방법상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업자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우리나라 숙박업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유 민박업자가 120일이라는 일수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이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에어비앤비 특성상 가정집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일이 감시가 어렵고 120일이라는 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결정된 제주의 경우는 이미 일반 숙박업소는 물론 관광호텔과 게스트하우스의 개체 수가 포화상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까지 허락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이승우 회장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제주의 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관리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허용부터 해주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비앤비에 대한 불법 단속이 어려워지니 오히려 합법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선 허용 후 법안, 제도 마련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한 뒤, 제도 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업 성매매 알선시 “무조건 영업정지
다음글 순천시, 숙박업소 서비스 운영 분야 집중 정비 실태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