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 허용, 원룸 임대료 상승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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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 허용, 원룸 임대료 상승의 주범?
민박업이 임대업보다 수익 높아, 전월세 주택이 숙박용으로 몰려
정부는 지난 2월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공유 민박업을 신설했다. 상반기 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해 제주, 강원, 부산을 중심으로 공유 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유민박’ 계획이 발표된 이후, 벌써부터 전월세 주택이 숙박용으로 몰리면서 정작 방이 필요한 서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 임대료가 인상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공유민박업은 투작비용은 적고 원금을 날릴 가능성이 낮아 괜찮은 제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해운대와 광안리 근처에 지어진 5년 안팎 다세대주택에 월 최대 50만 원만 투자하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이미 주택임대업자 몇몇은 민박업이 임대업보다 수익이 훨씬 높아, 해운대 및 광안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월세로 내놓은 방을 조금씩 거둬들이고 있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로 내놓은 방을 단기로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남아돌던 방이 줄면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유민박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이 아닌 임대용 주택을 재임대하면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숙박 공유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채, 사적이 공간에서 이뤄지는 민박업의 불법 영업행위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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