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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비상구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관리자 |
등록
2015.12.29 |
조회
14801
 

비상구 폐쇄시 200만원 과태료 처분


겨울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다. 숙박업소 역시 겨울철이 되면 객실 내 별도의 난방기구 설치와 각종 이벤트, 파티에 쓰이는 촛불 등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숙박시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상구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전문가들은 “숙박업소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장애물을 비치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를 이유로 문을 닫아 놓거나 비상구의 공간을 간이창고로 사용하는 업소가 많다. 이는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 관리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재시 비상구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5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평소 비상구 관리를 제대로 해온 덕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이 숙박업소에는 30명이 투숙하고 있었으며 화재가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지만, 이미 열려 있는 비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발생사고가 많은 겨울철은 그 어느 계절보다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평소에도 비상구는 항상 열어두고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피난 시설에 대한 폐쇄나 적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적재물로 인해 비상구를 막아놓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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