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올해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보고서 제출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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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00㎡ 이상이면 해당…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야
올해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은 1년에 한 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기구를 활용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내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급 이상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상물이자 연면적 600㎡ 이상의 숙박시설은 이에 해당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자의 자격은 관계인(소유자), 소방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종업원이나 세입자(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서에 등록된 업체의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이다. 또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할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는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자기시험기이며 이를 활용해 점검해야 한다.
점검 후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사진)을 작성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시에는 1개월 미만 3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숙박업소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하며 “경기가 어렵다보니 점검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에 맡길 때 드는 비용 등 때문에 숙박사업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회·지부별로 기기를 구입해 업소에 대여해주거나 점검을 대행해주는 방법 등 다각도로 회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최대한 회원분들이 큰 부담 없이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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