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표와 다른 요금을 요구할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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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명령
# OO모텔은 지난 연말 성수기를 맞아 업소 내 게시되어있는 요금표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투숙객에게 요구했다가 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처럼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는 OO모텔 말고도 다수였으며, 2차 이상 적발된 숙박업의 경우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위의 사례처럼 게시요금표와 다른 요금을 투숙객에게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프론트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을 때,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떨어진다. 이는 요금표보다 많은 요금을 제시할 경우도 해당되지만 요금표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 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회원들께서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요금표와 다른 금액을 받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며, “중앙회에서는 지회·지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고 적극 홍보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회·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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