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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위장해,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 덜미

관리자 |
등록
2015.01.28 |
조회
15274
 
한 달 동안 10여 곳에서 600여만원 상당 절도
 
대전 중부경찰서는 모텔 손님으로 가장해 객실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안모(29)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8일 대전 동구 한 모텔에 손님인 척 들어가 객실에 비치된 컴퓨터 본체를 뜯고 메인보드·그래픽카드 등 48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12월 한 달 동안 대전시내 모텔 10곳에서 629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한 모텔에 비교적 사양이 높은 컴퓨터가 있다는 점을 노리고 주인에게  “컴퓨터가 두 대 있는 방을 달라” 고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컴퓨터 부품을 훔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모텔 정보·할인 사이트 회원임을 주인에게 알렸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안씨가 남긴 회원정보를 토대로 IP를 추적, PC방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에 한 모텔에서도 손님으로 들어온 뒤 탁자 위에 있던 드라이기와 커피포트 등을 훔친 혐의로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모텔 등 숙박업소 내 비품 절도 사건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범인을 잡기란 쉽지 않다. 숙박업소 특성상 개인정보를 상세히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객이 객실을 떠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야 객실을 확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컴퓨터 부품과 작은 비품 등은 가방에 넣어 나오기 쉬워 절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며,  “고객들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이며, 숙박업사업자는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손님이 퇴실한 후 객실을 즉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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