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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변종호텔 등 불법 영업 판친다

관리자 |
등록
2015.01.28 |
조회
16660
 
오피스텔 여러 채 임대 사업해도 위생·안전검사 안 받고 세금도 안내…
 
남는 방을 여행자들에게 빌려준다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공유경제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 는 전세계 190여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서 60만개가 넘는 등록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지난 2013년 1월 공식 진출, 서울에만 1008개, 전국적으로는 약 4000여개 가량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초기 의도와는 달리  ‘변종호텔’  사업으로 변질되는 등 불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공자가 올린 사진이나 후기와 달리 위생, 청소 등 관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집주인의 일방적인 취소통보로 이용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업에 나선 전문적인 기업도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집주인)가 되는 법’ 이라는 강좌가 개최됐는데, 주최 측은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에어비앤비에 등록, 기업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모집된 오피스텔은 수십여 채에 달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업자들은 대부분 한꺼번에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들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크인·아웃 시간에 청소부를 별도로 고용해 객실을 정리하기 때문이 일일이 관리하거나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지만 법의 규제에서만은 자유롭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 진출 1년이 넘었음에도 세금부과는커녕 위생·안전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면서,  “일정한 정식절차 없이 호스트 숙소로 등록해주고 있어 적법성에 어긋남에도 관리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책마련은커녕 현황파악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면적 230㎡미만 주택시설에 한해 허가를 해주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처럼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불법 숙박업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에어비앤비 가입 숙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 고 말했다.
서울시가 단속 강화에 나선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의 경우 여객운수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 우버를 겨냥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를 만들었지만 에어비앤비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업체 측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등록업소 리스트를 제공할 수 없다” 고 버티고 있어서다.
이와 달리 외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등록돼있는 미국뉴욕 시내 숙소 3만5000여 곳 중 72%가  ‘주거시설 및 토지이용규제법’ 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인 점이 드러났다. 이에 미국관리당국은  “불법 숙소를 대상으로 문을 닫게 할 예정” 이라고 밝힌 데 이어 뉴욕시 법원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시민에게 불법호텔 운영 혐의로 2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에어비앤비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관광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독일 함부르크시도 임시면허 없이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에어비앤비의 처음 취지는 숙박시설 부족해결에 도움이 되고 현지생활 체험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이었던 것에 반해 점점 변종 숙박업소 형태가 늘어남에도 그것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며,  “무분별한 변종호텔 난립으로 합법적으로 숙박업신고를 하고 위생교육 등을 받는 숙박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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