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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민박 펜션, 무인업소로 편법 영업

관리자 |
등록
2014.11.27 |
조회
17127
 
농어촌정비법 어긴 불법영업… 지자체 뒤늦게 단속 시작 
 
무인텔은 최근 들어 투숙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숙박시설의 한 형태다. 프론트를 통해 숙박비를 지불하고 열쇠를 교환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입실부터 퇴실까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무인텔의 인기가 높아지자 도심 외곽지역에서 은밀하게 영업을 하는 일명  ‘무인펜션텔’ 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기존 숙박사업자들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 전 청주시에 위치한 민박형태로 운영돼야 하는 펜션이 무인펜션텔로 개조·운영하는 바람에 청주시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 무인펜션텔은 1층에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는  ‘무인모텔형’ 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입문 앞 무인정산시스템 자판기기를 통해 4시간 동안 사용하는 대실 3만원, 하루 숙박료 주중(월~목요일) 5만원, 주말 6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농어촌민박’ 으로 규정한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허용한 것으로 건물 내에 건축주가 거주를 해야 한다.

또 ▲자연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할 것 ▲3층 이하의 건축물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바베큐 등 취사 및 숙박 설비를 갖출 것 ▲외국어 안내 표기가 있어야 할 것과 같은 펜션 허가 규정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무인편센텔은 객실 당 하나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차장에서 객실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이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 문 앞에 무인정산시스템이 설치된 형태를 보이는 완벽한  ‘무인모텔’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무인펜션텔 등 신종 숙박업소가 등장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 청주에 종종 들어서는 무인펜션텔은 신종 숙박업소 형태로 불법 현수막 등이 나 광고물로 이용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며,  “무인펜션텔은 편법 운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확한 확인 뒤 행정조치를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대한숙박중앙회는 "무인텔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다. 미성년자 출입의 위험성과, 탈세, 성범죄 노출 가능성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처럼 편법으로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무인텔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법을 지키며 운영하는 무인텔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편법 영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진행해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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