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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성매매 장소제공, 단속 강화 될 듯

관리자 |
등록
2014.11.27 |
조회
16669
 
모텔과 연계된 기업형 성매매 업소 적발 
 
강남 한복판 10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엄씨는 6월초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10층 건물에 유흥주점 2곳을 차려놓고 1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1인당 30여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협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성매매 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3명, 모텔업주 및 직원 3명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성매수 남성들은 밖이 보이지 않는 특수유리로 된 방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을 골라 건물 지하 1층과 4~5층의 유흥주점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뒤 같은 건물 6~9층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 모텔은 정상적인 숙박업소인양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출입구가 막혀 유흥주점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 라고 설명하며,  “10층 규모의 대형 빌딩이 성매매를 위한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된 셈”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모텔은 정상적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풍속영업으로 분류된 신고 업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숙박업 등이 포함된 풍속업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중앙회의 계도와 홍보로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은 과거에 비해 극명하게 줄어들었다.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행정처벌과 과태료 등을 부과 받아 영업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업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숙박사업자들 스스로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번 사건처럼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영업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숙박업과 그 사업자 모두가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주와 성매매 알선, 성행위에 직접 관련된 사람 등 관련인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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