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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및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관리자 |
등록
2014.12.29 |
조회
15469
 
일제조사와 함께 불량 안전시설 시정 조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안전본부는 전남 담양군 황토흙집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사고 이후, 주택을 이용한 민박이나 숙박시설의 안일한 소방관리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택을 변형해 운영하는 유사숙박업소의 경우 무분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유사숙박업소라는 특이점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 안전점검을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12월말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시·군·구청 등 허가 부서의 도움을 받아 화기취급 등 시설 관리 상황을 일제 조사해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하고 건축물 무단설치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위험 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 부처별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영업자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일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소방시설 보강과 화재취약시설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점검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반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일부 민박, 펜션 등 유사 숙박업소의 소방관리 소홀함이 자칫 전체 숙박업소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줄까봐 걱정” 이라면서  “모텔 등 일반숙박업은 정기적으로 의무소방점검을 받는 등 소방시설관리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처럼 성실히 소방점검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숙박사업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박과 펜션 등을 대상으로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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