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미용실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중 한곳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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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확대 시행
![]() # 숙박업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해당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숙박업을 개업하려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직권 말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중복된 신고 절차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는다.’ 며 당황해 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중복된 폐업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지난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 ,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다.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돼 있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에 이른다. 2013년 한 해 약 2만3000건의 폐업 신고가 이뤄졌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는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한 결과물로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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