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변종 모텔’ 불법 영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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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민박 펜션… 실체는 불법 무인텔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충북 청주지역 곳곳에서 운영중인 ‘농어촌 민박’ 의 일부 업소가 편법 운영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심지역 모텔 신축의 경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펜션의 경우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건립이 가능한 데다 업소마다 성업을 이루자 펜션 허가를 얻는 뒤 변종 모텔로 운영하려는 업자들이 속출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청주시 측은 일명 무인펜션텔에 대한 정확한 확인 후 행정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편법영업장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농어촌진흥법에 따른 28개의 농어촌 펜션이 성업 중이다. 이 중 상당구 낭성면에 위치한 한 펜션은 1층에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는 이른바 ‘무인모텔’ 형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출입문 앞 무인정산시스템자판기에는 숙박료 등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무인 펜션은 3개동 20여개의 객실이 운영 중이다. 객실 당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고 객실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등 농어촌 펜션과는 거리가 먼 무인모텔처럼 운영되고 있다. 가스레인지, 조리 도구, 식기류 등을 갖춰야 하는 펜션이지만, 객실 안에는 주전자와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인덕션 전기렌지만 있는 등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민박은 지난 1994년 정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허용하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농어촌 민박은 자연·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3층 이하의 건축물 30실 이하 객실, 바비큐 등 취사·숙박 시설을 갖출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보전 관리지역에서 건축·영업이 불가능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기존 모텔 등 숙박업소는 상업지역에 한해 들어설 수 있지만, 법망을 피한 숙박업소인 탓에 농어촌 지역으로 침투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혜택을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이 민박으로 신고한 후 모텔 등 일반 숙박업 형태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변종 숙박업소는 불법 현수막 등이나 광고물로 이용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더욱이 현금 위주 숙박비 지불로 인한 탈세와 농촌 정주 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영 중인 펜션에 대해 실태 점검을 펼쳐 실제 운영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 폐업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일부 변종 숙박시설에 대한 제재는 관련법이 없어 어렵다” 고 말했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같은 불법무인텔은 미성년자 출입의 위험성과 탈세, 성범죄 노출 가능성 때문에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다. 이처럼 편법으로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질 것이며, 이는 곳 윤리적으로 무인텔을 운영하는 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며,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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