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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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대상 시설에, 객실 사용료 받는 등 실질적 숙박시설과 같아…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명 ‘다이어트 합숙소’ 가 숙박업소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합숙소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들 합숙소는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한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객실은 유형에 따라 차등해 신청자들에게 선택에 따른 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만 한 채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합숙소만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사업자등록만 한 다이어트 합숙소 중 일부가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이어트 합숙소를 ‘숙박업’ 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법제처는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다수인 대상시설에, 숙박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제공한다는 점과 공개적으로 무집된 회원 중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고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 하는 숙박업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은 만큼 각 지방단체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해 다이어트 합숙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위생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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