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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영업 양수 결정 전 행정처분 이력 조회 추진

관리자 |
등록
2023.12.05 |
조회
1254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전 조회 제도 도입

중소형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본의 아니게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러한 행정처분이 매매거래시 영업 양도 과정에서 승계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처분 승계되는 사안은 청소년 혼숙이다. 하지만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으로 명칭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대표 발의한 15건의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주로 복지와 여성 관련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15개 업종별 개별법에서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입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의 이력도 함께 승계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수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다. 또한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8개 법류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해 양수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 자체도 양수 결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부족하다.

더구나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서는 이러한 이력 고지 규정 자체가 없다. 안 의원은 이를 양수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법 체계이며, 업종 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안 의원은 사업승계 이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15개 법률에 정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관광숙박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중위생관리법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화장품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5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수인의 권리로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조회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해 기존의 모호한 승계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도 삭제했다.

안 의원은 “거래당사자의 위법행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건강한 경영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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