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객실서 마약 투약하면 관광숙박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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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외에도 과징금 또는 영업장 폐쇄 나올 듯
현재 여관·여인숙·모텔·중소형호텔 등을 포함한 숙박업에서 경영자에게 과징금 처분 및 영업장 폐쇄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은 현실적으로 청소년 혼숙 문제가 유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 을)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됐다고 밝혔다. 3개 법률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에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장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김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유흥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서는 숙박업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적용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공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숙박업 경영자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영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 혼숙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서 내려진다. 다만, 숙박업 경영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부분은 청소년 혼숙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숙박업 경영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추가될 전망이다. 청소년 혼숙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다른 법 조항과 달리 숙박업 경영자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예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귀책이 없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내에서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숙박업 경영자에게 방조의 혐의를 묻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청소년 혼숙 문제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숙박업 경영자들에게는 대처와 예방조차 불가능한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3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관광숙박산업의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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