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5곳 중 1곳 소방안전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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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방시설 갖추고 관리·점검도 철저히 해야
호텔·모텔 등 국내 숙박업소 5곳 중 1곳은 소방안전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 4,478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8.9%에 해당하는 845곳의 소방안전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 1,516건의 불량사항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사항 적발내용은 피난구의 유도등이 켜지지 않거나 소화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경보설비나 완강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등 이었다. 지역별로 소방안전 불량률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전체 85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을 점검한 결과 70곳(82.4%)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전(63.6%), 제주(55.9%)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194개 숙박업소 중 46곳(23.7%)이, 광주의 경우 127개 숙박업소 중 단 2곳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안전이 가장 뛰어났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모텔,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고 유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행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숙박업 경영자와 종사자가 평소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관리·점검해야 하며, 무엇보다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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