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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엉망·심야 청소년 출입 ‘찜질방 무법지대’

관리자 |
등록
2013.11.06 |
조회
8310
 
욕탕물 대장균  ‘득실득실’
 
인천지역 일부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가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적발됐다.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찜질방, 목욕탕 등 목욕장업소 17곳을 적발해 경고 9곳, 개선명령 4곳, 나머지 4곳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H 찜질방은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30분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돼 50만 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제7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남구 주안동 Y찜질방과 서구 가좌동 A찜질방, 남동구 논현동 S찜질방 등도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됐다.
또 계양구 계산동 A 찜질방과 임학동 C 찜질방은 물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물을 관리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계양구 효성동 M 목욕탕은 지난해 수질검사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된 데 이어 올해는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남동구 간석동 I 찜질방은 목욕장 내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M 목욕탕 관계자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이나 적발됐다” 며  “또다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업소도 재적발될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며  “목욕장업이 물을 사용하는 영업인 만큼 위생과 청결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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