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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의 온상지 멀티방, 학교 정화구역 내 영업제한

관리자 |
등록
2013.11.06 |
조회
8157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래방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멀티방’ 이 이르면 연말부터 학교 반경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들어서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9일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여가 선용을 위해 생겨난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등이 합쳐진 복합 놀이공간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급속히 확산돼 왔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이점과 편안한 간에서 일행끼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멀티방의 특성 상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알 수 없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멀티방은 각 방에 침대와 이불까지 갖추고 안에서 문을 잠글 수도 있게 해 청소년의 성 해방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멀티방이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들어설 수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생 통학로에 있는지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해당 시설이 보이는지 ▲학교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지 ▲해당 시설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유흥시설에 있는지 등을 따져 금지시설 지정해제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만약 2018년 말 이후에도 정화구역 내에서 이전·폐쇄하지 않은 멀티방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시설철거를 할 방침이다. 상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 금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을 전면 금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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