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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지지 않는 겨울철 모텔 화재사고

관리자 |
등록
2013.12.07 |
조회
7945
 
소방법 준수하여 화재 예방 철저히 하세요!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가 지속되어 화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숙박업 경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월 20일 서울 영등포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차장 60여㎡와 투숙객 차량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주차장 입구에 쌓아둔 침대 매트리스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원인은 담배꽁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투숙객 4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10월 10일에는 대구 본리동에 있는 5층짜리 모텔 객실에서 불이나 투숙객 12명이 대피했고 7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담배를 사러 방을 비운 사이 객실에서 불이 났다는 한 투숙객의 진술에 따라 플라스틱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외출한 사이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겨울철에는 작은 화재도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숙박업 경영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모텔,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하단표 참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숙박업 경영자들은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등 다음과 같이 소방법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숙박업 경영자들은 평소 다음과 같이 소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않는다.
둘째, 영업장 내 모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셋째, 연소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넷째, 대피로가 되는 계단이나 복도에는 화물,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문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중앙회장은  “화재는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숙박인들이 평소 예방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며  “법정위생교육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에 귀 기울여 숙박업 경영자는 물론 종업원이 소방법을 숙지하고 항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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