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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행정처분 사라져야

관리자 |
등록
2013.12.07 |
조회
8532
 
몰래카메라 검사 거부한 모텔에 영업정지는  ‘위법’
 
법원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공중위생감시원의 확인을 거부한 모텔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모텔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공중위생관리법’ 과 관련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5월 공중위생감시원의 정당한 출입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A모텔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3개월 전 전주시 공무원이 해당 모텔을 방문해 1층 접객대 안쪽에 설치된 모니터 등의 시설확인을 요구했으나, 모텔 측에서 이를 거부한데 대한 행정처분이었다. 당시 전주시는 이 모텔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었다.

모텔 측은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2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공중위생감시원에겐 숙박시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며 전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청구했다.
모텔 측은  “조사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 출입검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며  “또 당시 출입검사를 요구한 공무원들이 공중위생감시원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검사의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법 행정부는  “전주시 소속 공중위생감시원이 이 사건 모텔 객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출입검사를 요구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에 해당한다” 며 모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여금 그 영업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 범위 또한 영업자가 그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검사에 한정돼 있다” 며,  “객실 내 몰래카메라의 설치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율하고 있는  ‘위생적 관리’ 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그 설치 여부는 적어도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이행’ 과는 무관하다” 고 밝혔다.
 
 
알아두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_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과 업무범위>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생략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 제1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4. 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위생교육)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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