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행정처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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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검사 거부한 모텔에 영업정지는 ‘위법’
법원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공중위생감시원의 확인을 거부한 모텔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모텔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공중위생관리법’ 과 관련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5월 공중위생감시원의 정당한 출입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A모텔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3개월 전 전주시 공무원이 해당 모텔을 방문해 1층 접객대 안쪽에 설치된 모니터 등의 시설확인을 요구했으나, 모텔 측에서 이를 거부한데 대한 행정처분이었다. 당시 전주시는 이 모텔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었다. 모텔 측은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2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공중위생감시원에겐 숙박시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며 전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청구했다. 모텔 측은 “조사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 출입검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며 “또 당시 출입검사를 요구한 공무원들이 공중위생감시원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검사의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법 행정부는 “전주시 소속 공중위생감시원이 이 사건 모텔 객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출입검사를 요구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에 해당한다” 며 모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여금 그 영업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 범위 또한 영업자가 그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검사에 한정돼 있다” 며, “객실 내 몰래카메라의 설치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율하고 있는 ‘위생적 관리’ 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그 설치 여부는 적어도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이행’ 과는 무관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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