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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3개 빌려 성매매 영업한 일당 검거

관리자 |
등록
2014.01.08 |
조회
7366
 
7개월 간 수억 부당이득 편취
 
원룸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2월 28일 원룸을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기 위해 임대한 후 성 매수남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를 이용,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최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성구 황금동·범어동 일대 원룸과 오피스텔 14곳에서 원룸 23개를 빌려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1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블로그 등을 이용해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남에게 1회당 10~15만원씩 모두 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남을 이씨에게 소개해 한 건 당 3만원씩 최근까지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른바  ‘바지사장’ 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는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단속으로 검거했다” 며  “안마라는 이름을 내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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