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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실버타운이 호텔로 둔갑?

관리자 |
등록
2013.10.08 |
조회
8624
 
불법숙박영업 성행 …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 우려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호텔로 사용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불법으로 호텔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P레지던스 대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실버타운 대표 박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월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P레지던스와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분당구 정자동 소재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을 임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미신고 호텔 숙박업을 해 총 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한,  박씨 등 2명은 노인복지시설에서 호텔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객실 170개 중 50개를 대여해주고 불법숙박영업으로 취한 수익금을 5대 5 비율로 나눠가진 혐의다.
김씨는 박씨에게 임대한 실버타운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호텔’ 로 표기하고,  인터넷상의 여행업체사이트와 호텔예약사이트 수십 곳에 올려 일일 13만3100원에 숙박이 가능하도록 했다.  레지던스 객실 22개도 인터넷 여행업체인  (주)P에이전시 등의 호텔 예약사이트에 올려 일일 8만5000원에 숙박하도록 해 위 기간 동안 48억4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숙박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오피스텔,  원룸 등지에서 불법숙박영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면서 숙박인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숙박업 허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합법 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들이 이러한 미신고 숙박업체들
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숙박업소는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등 여러가지 법의 규제를 받지만 숙박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은 법적규제는 전혀 받지 않으면서 불법숙박영업을 자행,  유사숙박업종의 한 형태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일반숙박업소의 영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간이 완강기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고,  행정관청의 위생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공중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이성혼숙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들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단속을 강화·지속해 나가야 한다. 
 
분당경찰서는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내도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며 "대책마련과 함께 미신고 숙박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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