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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없어도 미성년자 이성끼리 투숙하면 혼숙”

관리자 |
등록
2013.11.06 |
조회
10671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청소년 이성혼숙 예방해야
 
‘혼숙’ 이 꼭 성관계를 전제로 같이 잠을 자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법은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성인 남성과의 투숙(혼숙)을 용인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숙박업 경영자 박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영업장에 성인 남성과 함께 들어온 미성년자 박양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재판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용인할 고의가 없었고, 전씨와 박양이 22분 상당 머물렀을 뿐 잠을 자지 않았으므로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텔에 들어올 때 박양이 전씨의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이 청소년이라고 의심될 여지가 있는 때에는 신분증을 요구해 신분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한다” 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것으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금지) 위반으로 처벌한다.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는 물론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올해는 1995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성과의 혼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이성과 출입하려하는 경우, 성인이 청소년과 출입하려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투숙하려는 고객이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거나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 여부를 반드시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으로 의심이 들 경우에는 업소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직원을 고용하여 객실 판매 업무를 위임코자 할 때에는 평소 직원에게 신분증을 통해 고객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사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행했다 할지라도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별금형을 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혼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객실 판매 시 신분증 확인만 꼼꼼히 하여도 이성혼숙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의 일탈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성혼숙으로 인한 탈선 및 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숙박업 경영자들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숙박과정에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쳐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탈선을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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