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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찰대, 불법 숙박업소 단속

관리자 |
등록
2014.03.03 |
조회
18011
 
900곳 중 500곳  ‘불법’ , 26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불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9곳을 점검하고 불법업소 27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M업소 업주 정모(38) 씨 등 2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 곳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은 뒤 4~5개의 대규모 불법게스트하우스 체인점을 기업형으로 운영하거나 인터넷에서 호텔이라고 속여 관광객을 모으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찜질방 내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캡슐을 조밀하게 설치해 놓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에 호텔로 광고해 일본과 중국 관광객 등을 끌어 모아 1인당 35,000원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M업소의 사례도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단속된 업체 중에는 고시원을 불법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곳도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30㎡(69.5평) 미만 건물에 사업자가 거주하며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에서만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게스트하우스 900여곳 중 377곳(1185객실)만 정식으로 지정을 받았고 나머지 500여곳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영업 형태는 ▲숙박예약 인터넷사이트에 1등급 호텔로 허위 광고 ▲할인율 과장 ▲원룸·오피스텔 개조영업 ▲부당요금, 위
생상태 불량 등 다양했다.
관관경찰대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업소가 대부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 있거나 소화기 등을 비치해 놓지 않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업소에서는 도난 사건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 업체들이 불법 사실을 숨기려고 도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는 정식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므로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건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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