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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대환대출’ 소비자 주의경보 발령

관리자 |
등록
2013.10.08 |
조회
8709
 
대출모집인의 불법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 주의하세요!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하여 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년 전 3개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연 25~32%)로 2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 높은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은행 소속 대출모집인 B씨로부터 속칭  ‘통대환대출’  제의를 받았다.
 
대출모집인 B씨는 사채업자의 알선자금으로 A씨의 대출금 2천만원을 상환, A씨의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다. B씨는 A씨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연 13% 금리로 대출받도록 하고 이중 사채자금 2천만원과 대출중개수수료로 300만원을 수취했다.
이후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은행은 불법수수료를 받은 대출모집인과의 모집계약을 해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주(借主)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다중채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채업자 자금과 연계하면서까지 불법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또는 사채업자 등)의 불법적인 알선을 통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바,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결국 기존 제2금융권 등에서 받았던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자경보는 향후에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모집 행위가 재연될 것을 우려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주관하는 금융소비자실무협의회에서 심의된 사안이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 알선 및 중개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모집인(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하고 아울러 전반적인 대출모집인 불법 행태를 점검하여 종합적인 개선·지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통하여 부담을 덜 수 있다” 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서민 금융119를 검색·접속하거나 국번없이 1397로 전화하여 상담 받을 것” 을 당부했다.
 

※ 통대환대출이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 10%를 납부토록 하는 것.
 
 
 <의심 가는 대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 보증보험료·전산작업비 등 대출관련 비용 요구할 때
사업운영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성사시켜주겠다며 보증보험료·공증료·전산작업비 등 제반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이다. 서민들이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수고비라도 지급하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다.
 
▲ 서류위조·소득증빙 마련 비용 등 요구할 때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소득증빙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금융회사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러한 작업 대출은 대부분이 사기이나 대출이 성공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휴대폰 대출·신용불량자 카드 발급 등으로 유인할 때
대출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금전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대부분 범죄행위에 대포폰으로 사용돼 거액의 통신비를 떠안게 된다. 또한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통장에 일정액을 입금해 주고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기도 유행하고 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용불량자 카드모집 광고가 대부분 대출사기에 해당한다.
 
 
<대출사기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에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불법대출모집업자들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 준다고 유혹한다. 실상은 대부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고금리 대출이니 문자·전화로 오는 대출 권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 콜센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말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사기로 인한 선 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사기로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신속히 입금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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