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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결합상품 피해사례 급증

관리자 |
등록
2013.10.08 |
조회
8145
 
가입 시  ‘위약금 규정’  꼼꼼히 살펴보세요!
 
숙박업소가 하나의 놀이문화공간으로 변모하면서 투숙객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들이 늘고 있다.

통신결합상품은 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회적으로 통신결합상품이 확산되면서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강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억울한 일을 겪었다.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결합상품이 잦은 고 장으로 말썽을 일으켜 계약해지 및 기기 철수를 요청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2년 전 한 통신업체를 통해 30개 객실의 인터넷과 디지털 TV 결합상품을 월 50만원에 3년 의무사용 조건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인터넷 속도는 너무 느리고 디지털 TV 셋톱박스는 잦은 고장을 일으켜 투숙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통신업체에 A/S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원활이 해결되지 않아 업소 운영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상품의 계약해지 및 기기 철수를 요청하고 다른 통신업체의 상품으로 교체했다.

문제는 한 달 후에 일어났다. 계약해지한 통신업체로부터 요금이 청구된 것이었다. 화가 난 이 대표가 해당 통신업체에 문의하자 통신업체는 청구된 요금은 물론 500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내용을 호소했지만 개인 소비자가 아닌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마저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통신결합상품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167건으로 전년대비 155%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은 높은 할인율만 보고 무분별하게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똑똑한 소비자라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고민하기에 앞서 어느 통신사 상품이 사용자의 환경에 적당한 상품인지, 실제로 매월 내게 되는 요금이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우 구입경로에 따라 요금감면 액수와 위약금 규모가 다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같은 상품도 가격과 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높은 할인율도 주의해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두 가지 이상 상품을 결합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만큼 높은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높다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할 경우 아무리 항의해도 통신사로부터는 충분히 고객에게 고지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결국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하고 신중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결합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도 면제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 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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