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55건 도산… 원인은 불황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유명한 숙박시설의 폐업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일본 천황이 묵었다고 해서 유명해진 아와라 온천의 ‘카이카테이’가 지난 4월 1일 영업을 중단했는가 하면, 오사카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라마다호텔 오사카’ 도 올해 안에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기로 했다.
일본 행정기관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료칸(여관)은 1989년 7만 7269개에서 2011년에는 4만6196개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호텔·여관 경영업자의 도산은 55건으로 작년과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주된 원인은 매출 부진에 따른 파산이 43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으며, 부채는 ‘1억~5억 엔’ 규모다. 지역별로는 중부, 관동, 관서지역 순이다.
주요 폐업 숙박업소로는 KH코퍼레이션이 경영하던 3개의 온천관광호텔 ‘도야코만세이카쿠호텔 레이크사이드테라스’ , ‘노보리베츠만세이카쿠’ , ‘조잔케이 만세이카쿠 호텔미리오네’ 와 하마마츠 시에 위치한 전통 있는 호텔 ‘그랜드호텔 하마마츠’ , 고베 시의 고베마린호텔즈 등이 있다.
이처럼 역사 있는 숙박업소의 폐업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지진 이후 사회적으로 이벤트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호텔·여관산업의 실적이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을 맞이하는 현재 아베노믹스의 엔저효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보너스 지급액 증가도 영향을 미쳐 여행 수요도 증가해 업계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었으나,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되면서 시장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였다.
또한, 호텔·여관은 경기의 영향을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의한 보수에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최근 들어 전국에 체인점을 가진 비즈니스호텔과 외국계호텔의 대두로 고객 유치전이 한층 더 심해져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호텔·여관이 점차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본 숙박업계는 “당분간 국내 숙박시설의 축소와 재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며, “이러한 업황은 한국 관광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강조했다.
알아두세요!_ 업주가 몰랐던 종업원의 위법행위 처벌에 대응할 방안은?
Q. 종업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 모르게 투숙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요?
A.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 위반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 따라 처분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기속력 유무와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동 제4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현행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돼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羈束)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이 이러한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재량의 수권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그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경우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