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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호텔, 학교 정화구역 내 허가 … 형평성 논란

관리자 |
등록
2013.10.08 |
조회
22647
 
법원,  “유해업소로 보기 어렵다”  판결
 
비즈니스호텔은 학교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숙박업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학교보건법상 학교 50~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업종으로 분류해 교육청의 허가와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학교 인근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8월 22일 김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0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서울 당산동 Y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81m떨어진 지점에 지하3층, 지상16층 오피스텔·원룸 건물의 건축허
가를 받은 뒤 이 건물의 용도를 관광숙박업(비즈니스호텔)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내로 정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과 여관 등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기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려면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 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호텔 형태는 이비스(ibis) 호텔체인으로 업무차 여행하는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과 식당, 커피숍, 회의실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있다” 며  “건물 내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으며 호텔 구조상 건물 내 유흥업소가 들어설 가능성도 크지 않아 학습에 저해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이어   “당초 설립 허가가 났던 오피스텔과 비교해 호텔로 사용할 때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 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에도 숙박시설 건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비롯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학교에서 50m 이상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는 유흥시설과 사행행위장,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자의 진술기회가 없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주변 50m 이내인 절대적 정화구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고 50m 초과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 에서는 관할 교육청의 재량에 맡기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행정청은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숙박시설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는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모텔이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만약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숙박업 형태 중 관광숙박시설은 예외를 적용받아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전례가 없는 이번 판결에 따라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 경영자들은 비즈니스호텔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비즈니스호텔은 사업차 장기 투숙이 필요한 샐러리맨 등을 위해 특급호텔보다 숙박료는 낮추되 사무를 돕는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갖춘 호텔이다. 본래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특화된 숙박시설이지만, 최근에는 관광객들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우려하는 사행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 숙박업 경영자들의 입장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이 걸림돌이 돼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숙박업소들은 외면한 채 관광숙박시설에만 예외를 적용해 특혜를 주는 것은 관광숙박업 활성화 이치에도 어긋난다.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일반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숙박업컨설턴트는  “숙박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호텔부지가 학교정화구역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정화구역 안에 비즈니스호텔을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 이라며,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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