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숙박시설 급증 교통난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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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한 ‘특별법’ 이 원인
도내 관광숙박시설 부족난과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심지 일대에 새로 짓는 중대형 관광숙박시설이 잇따르면서 교통난 악화 등의 후유증도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한 고삐죄기에 나섰지만 이미 심의를 거쳐 신축에 들어간 호텔 등이 적지 않은데다 이전 건축물과의 형평성 시비 등에 따른 행정소송도 우려되는 등 진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도심지 일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가족호텔 등의 중대형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계획 심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에 따라 상업지역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대폭 완화되면서 말 그대로 신축 붐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 사업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은 63개소(5,309실)로, 상반기보다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 들어서도 3분기 말 현재 119개소(6,385실)로, 이미 작년 전체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문제는 관광숙박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해 호텔 밀집지역 등의 도심지 상업지역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교통난 악화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주변 교통 체증뿐만 아니라 주변 주차난 심화 등의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숙박시설의 동시다발적 공급에 따른 후유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한층 강화돼 재심 또는 유보 처리되는 숙박시설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제주시 지역 건축계획 심의에서는 연동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지상 18층(54.86m)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아 심의하는 조건으로 유보됐다. 또 다른 지상 13층(35.2m) 규모의 일반숙박시설도 주차 시설 등의 문제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앞 건입동 소재 숙박시설 등이 원활한 교통 문제로 재심되거나 보완을 거쳐 동의를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문제시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이미 심의를 거쳐 신축되는 호텔과의 형평성 시비에 따른 행정소송도 예상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볼 때 앞으로 도내 도심권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사전 철저한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사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안을 조기에 도입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 신축사업이 한꺼번에 몰린데다 도심지 등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교통난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철저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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