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일대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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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고시텔까지 개조해 민박시설로 운영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불법 개조해 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업자들이 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부 오피스텔과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은 물론이고 생활근린시설로 분류된 고시텔까지 공실을 없애기 위해 도시민박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 서교동, 연남동, 동교동 일대에서는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 ‘도시민박업소’ 등 간판을 내건 숙박업소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단독주택 전체를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로 만든 민박업체가 대부분이지만 간간이 원룸 건물의 한 층을 단기민박 형태로 바꿔 운영하거나 고시텔 건물 일부를 개조해 숙박업을 하는 불법시설도 눈에 띈다.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도시민박업은 평균 10억원 이상 초기투자금이 들어가는 원룸 임대사업과 달리 적게는 1억원 수준으로도 임대를 통해 초기 투자가 가능하다. 또, 건축, 소방, 교육청 심의 등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등록절차가 복잡한 호스텔업에 비해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공실률 걱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민박업이 인기를 끌면서 게스트하우스 붐이 일다 보니 기존 임대사업을 하던 일부 건축주들이 용도를 도시민박업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겉으로 보면 게스트하우스지만 실상 무허가 숙박업소인지 건축물 정보를 조회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실제 이곳에 있는 도시민박업소는 100여개에 달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업소 역시 상당하다. 무허가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비단 이곳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국적으로 게스트하우스가 2,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게스트하우스가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한국문화를 접하고 단기간 저렴하게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목받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안전과 치안의 사각지대’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관광 업계 안팎에선 더 늦기 전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 숙박 형태로 지정해 당국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실한 게스트하우스를 가려내 관리해야 제대로 운영을 하는 다른 게스트하우스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재균 부경대 경영학과 교수(관광경영학)는 “홀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숙소인 게스트하우스 수요도 높아지는 것” 이라면서 “별도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숙박형태처럼 기준을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 규제가 허술한 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 호텔, 모텔 등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이라며 “업소의 개수나 요금 등도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일단 정확한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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