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사실상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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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놓인 무등록 야영장… 법적 잣대 마련해야
최근 들어 오토캠핑(자동차야영장)이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오토캠핑장이 사실상 ‘숙박업’ 으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 왕산해수욕장에 위치한 한 오토캠핑장에는 캠핑트레일러(카라반) 70여대가 열을 맞춰 놓여 있다. 캠핑트레일러 외부에는 에어컨 실외기와 LPG통이 설치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바비큐 테이블이 놓여 있다. 내부를 살펴보니 TV, 냉장고, 침대, 화장실, 샤워시설 등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다. 누가 봐도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오토캠핑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용객이 직접 차량과 텐트를 가지고 와서 야영을 하는 형태의 이 캠핑장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캠핑장을 조성했다. 업주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벌금(공유지 무단점용 사용료)을 물면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두 업체는 관할기관에 자동차야영장업 또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 으로 분류되는 오토캠핑장은 법규상 등록제로 돼 있다. 2차선 이상 진입로와 전기·통신시설, 오·폐수처리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600개가 넘는 업체가 자동차야영장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등록된 업체는 20여 곳으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현행 법규로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권에서 캠핑장 운영과 관리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무등록 오토캠핑장들은 진입로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캠핑트레일러를 놓고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캠핑트레일러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때문에 돈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광숙박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는 물론 소방점검이나 위생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왕산해수욕장의 오토캠핑장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캠핑트레일러에 연결된 LPG통과 에어컨 실외기들로 인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오·폐수 처리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최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악취와 청결하지 못한 침구, 시설물 관리 미비로 오토캠핑장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문광부는 숙박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무등록 오토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문광부 관계자는 “최근 여가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오토캠핑장의 활성화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중” 이라며 “내년쯤 캠핑트레일러를 설치한 오토캠핑장의 업종화·양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오토캠핑장이 관련법상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 숙박영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위생·안전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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