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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가장한 ‘무늬만 펜션’ 전국에 성업 중

관리자 |
등록
2013.09.05 |
조회
8559
 
충남도 특사경, 피서지 미신고 숙박업소 7곳 적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22일부터 2주간 여름철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441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신고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미신고 펜션 7곳도 포함됐다. 
최근 피서객들이 민박의 가정적인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펜션을 선호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불법 펜션영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펜션들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민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민박형태로 사업 신고 후 편법으로 이름을 바꿔  ‘펜션’ 이라는 이름아래 아무런 법적 제제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순수한 농가소득 차원을 넘어 외지인의 대자본이 유입된 기업형 펜션이 전국적으로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건축법 위반, 탈세 등 각종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북 포항은 해안가 주변으로 펜션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식 펜션으로 등록된 곳은 단 3곳으로 우후죽순 걸린 펜션 간판들은 대부분이 민박을 가장한  ‘무늬만 펜션’ 이다. 일부 펜션들은  ‘게스트 하우스’  형식의 운영을 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미신고 펜션, 기업형 펜션이 난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어촌정비법의 허술한 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애초 농어촌 민박 사업은 객실 7실 이하였다. 그러나 7실 이내 제한이 1실의 규모를 크게 늘려 지을 수 있는 등 규정이 애매해 각 1실의 규모를 넓혀 지은 후 7실 이상 쪼개 영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규모를 연면적 150㎡로 제한했다.
그러나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면적을 230㎡로 늘렸다. 펜션이 민박 개념을 넘어 고급 숙박시설로 변질돼 가는 상황에서도 민박업주들이 면적 증대를 요구하자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건축법에서 숙박시설의 인·허가는 까다롭기 때문에 합법적인 숙박시설이 관광지에 인접해 들어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펜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 가격 자율화에 따른 세금 탈루, 불법건축물 양산 등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펜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은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민박을 불법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불법 펜션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위생관리 소홀, 청소년 이성혼숙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이들 불법펜션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야한다” 고 말했다.

충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이용자들의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며  “이용객들과 분쟁이 발생해도 지자체들이 중재를 위해 적용시킬 법규가 없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 및 시·군 43명으로 편성된 특사경 단속반은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미신고 영업행위는 물론, 원산지 거짓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등 합동단속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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