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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펜션, 청소년 이성혼숙 나몰라라

관리자 |
등록
2013.09.05 |
조회
9139
 
예약시 신분확인 절차 없어 … 규제 마련 시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군(17)은 지난달 여자친구와 함께 강원도 소재의 한 펜션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청소년의 숙박업소 혼숙은 법으로 금지돼있지만 정군이 예약을 하고 결제 및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나 확인은 없었다. 정 군은  “올해 초에도 친구들과 짝을 지어 다녀온 곳” 이라며  “모텔에 비해 펜션은 신분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이성친구와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많다” 고 말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펜션이 청소년 혼숙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숙박시설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청소년 남녀혼숙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펜션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펜션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예약사이트에 청소년 혼숙금지라는 안내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전화로 예약문의를 할 때도 별다른 신분확인이나 나이를 묻는 곳도 없었다.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은 펜션 숙박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박군(16)은  “전화로 예약을 하고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주인과 마주칠 일이 없다” 며  “방학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들과 단체로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노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정씨는  “청소년 혼숙으로 인해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업주들이 대부분” 이라며  “미리 예약금을 받고 방을 비워두는 펜션 입장에서 당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하게 되면 하루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처럼 청소년 혼숙에 무방비한 펜션에서는 음주사고는 물론, 집단 자살사고도 발생한다.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펜션에서는 10대 남·녀 청소년 4명이 한 방에서 연탄불을 피워 그 중 2명이 숨진 사고도 일어났다.

강원군청 관계자는  “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탈선 및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진행 중” 이라며  “예약 및 숙박과정에서 업주들의 철저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알아두세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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