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주변 오피스텔·원룸 불법 숙박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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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위험·성범죄 우려
전국 최대의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오피스텔과 원룸의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길거리 홍보를 통해 주로 해수욕장과 가까운 마린시티나 좌동 신시가지 등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거래 현장을 적발해야 처벌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대구 중동 구남로 일대 전봇대와 건물 벽 곳곳에서는 오피스텔과 원룸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쉽게 볼 수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다. 검색창에 ‘해운대 숙박’ 이라고 입력하면 호텔·모텔 등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함께 ‘오피스텔 숙박’ 을 홍보하는 블로그 등이 소개된다. 이들 블로그 대부분에는 ‘해수욕장 인근’ , ‘호텔급 시설’ 등의 문구와 실제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이처럼 허가 받지 않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지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당 자치단체는 적발 즉시 형사고발 조치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로그나 홍보전단만으로는 형사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이 힘들다. 실제 거래가 이뤄진 양쪽의 진술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해운대구는 블로그 등을 추적해 불법 숙박업자 3명에게 계도 처분을 했지만 형사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지난해 블로그 캡처 사진을 첨부해 15명을 형사 고발했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가 적어 올해는 형사 고발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숙박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 완강기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 또 고의로 여성 피서객을 유인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무허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에는 해운대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내도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어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 며 “수사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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