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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콜뛰기’ 영업 무더기 적발

관리자 |
등록
2013.09.05 |
조회
8433
 
유흥업소·모텔업주와 계약, 건당 5000원 받으며 영업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불법 운송을 해온 속칭  ‘콜뛰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8월 13일 대형 룸살롱·모텔과 연계해 자가용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실어 나르는 불법 운송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B업체 대표 김씨와 소속 운전기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와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로 G룸살롱 실무책임자 염씨와 모텔업주 변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콜뛰기 업체 대표 김씨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모텔 업주들은 비밀 운송계약을 맺고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가용을 이용해 여종업원을 출·퇴근시키거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태워주고 건당 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소위 2차를 위한 모텔까지의 이동 시 콜뛰기 차량이 유흥업소 지하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연계된 모텔까지 운행하고 요금은 일부 승객이 직접 지불하는 외에 대부분 모텔 측에서 지급, 모텔 측에서는 연계된 유흥업소로부터 정산을 받는 방법으로 서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유흥주점, 모텔 등과 연계된 콜뛰기 업체가 해운대 일대에만  5, 6곳의 콜뛰기 업체가 영업 중이며, 한 업체당 하루 최대 100건 이상의 콜을 받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콜뛰기와 유흥업소·숙박업소의 공생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간 정보수집과 분석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해운대경찰서 나머지 콜뛰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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