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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방지법’ 나올까?

관리자 |
등록
2013.09.05 |
조회
8243
 
제주도의회  ‘계획관리지역 무인텔 불허’  조례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을공동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인텔(무인자동숙박업소)을 규제하는 이른바  ‘무인텔 방지법’ 이 입법 예고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도웅·김진덕 의원은 최근 계획관리지역에서 무인텔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집했다.

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마을공동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인텔을 겨냥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0곳의 무인텔이 성업 중이다.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곳도 무려 7곳이나 된다.
2~3년 전 제주에 들어온 무인텔은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쇄회로화면(CCTV)을 통해 투숙객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다. 대부분 건물 1층 차고지에 주차하면 문이 닫히는 드라이브인(Drive in) 구조로, 손님은 주차장에서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다.
 
직원이 있긴 하지만 CCTV로만 손님을 확인하는 만큼 투숙객이 직원과 마주칠 일이 없다. 사생활이 보장되고 내부시설도 깔끔하다는 이유로 이용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무인델이 최근 1년 사이 농어촌·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독버섯’ 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감안한 셈이다. 지역주민들은 청소년 탈선, 불륜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무인텔 건립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는 건축이 가능하다. 영업 중이거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무인모텔 대부분이 2~3층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개정조례안이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건립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마을공동체와 마찰을 빚지 않는 민박과 휴양형 펜션 등은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인텔이라는 업종 자체가 없고, 용도상 일반숙박업소나 마찬가지여서 법적 규제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지만, 제주도 의회는 무인텔 건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덕 의원은  “무인모텔이라는 업종 자체가 없다보니 별도로 관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면서  “청소년 탈선과 불륜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큰 만큼 적절한 제한과 관리는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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