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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해 절도… 불황형 범죄 주의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13.09.05 |
조회
22129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확인 철저히 해야
 
숙박업소, 주유소 등 현금을 직접 챙기는 업소에 위장취업한 뒤 금품을 들고 달아나는 이른바  ‘위장취업 절도’ 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11일 모텔과 주유소 등에 위장 취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8시께 인천 남구 B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모텔뿐만 아니라 주유소 등에도 위장 취업해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이처럼 위장취업을 가장한 절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와 같이 이직률이 높아 구인이 어려운 직종은 위장취업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   

경기도의 한 모텔 경영자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까지 데려다 일하는 판국인데, 인적사항을 검증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더라도 인력소개소에서 사람을 소개받아 쓰고 있다” 고 말했다.

또,  “현금을 받는 업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며,   “큰 피해가 아니면 봉사하는 셈 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업주들도 많은 실정” 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위장취업 범죄로 입어도 피해자인 업주들은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서울의 한 모텔 경영자는 얼마 전 위장취업 절도로 수십만 원을 손해 봤지만 보상은 포기했다.  절도범이 마땅한 집 없이 떠돌아다닌 사람인데다 피의자 가족들도 외면해 돈을 받아낼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모텔 경영자도 수백만 원 피해를 봤지만 손실 금액을 자신이 모두 변상해야 할 판이다.  이 경영자는  “고물가에 카드 수수료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위장취업 절도까지 당해 월세도 겨우냈다” 며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화가 될 줄 몰랐다” 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 계약직이라도 꼼꼼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간혹 밤샘 일을 하는 카운터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가족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아두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경찰관계자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기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보관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며, “더불어 거주지와 자택 전화번호, 지인들의 번호를 파악하는 등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CCTV 등으로 보안을 꼼꼼히 하고 고액이나 귀중품을 카운터에 보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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