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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페어 2013’5월 13~15일 개최 확정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23478
 
전시회도 보고 위생교육(13~14일)도 받으세요!
 
2013년 호텔페어 일정이 확정됐다.
호텔페어 전시사무국은 오는 5월 13일(월)부터 15일(금)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만 숙박인들의 축제이자 정보교류의 장인‘호텔페어 201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지역 숙박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위생교육이 13, 14 양일간 동시개최 된다. 때문에 전시를 관람하는 숙박인들은 물론 위생교육 대상 숙박업 경영자들이 대거 전시장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텔페어 전시사무국은“지난해부터 전시회와 위생교육이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한 자리에서 최신의 숙박경영정보 습득과 위생교육 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참가업체들 또한 전시회와 위생교육 동시개최로 인해 해당기업체들의 부스를 방문하는 숙박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홍보 및 영업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호텔페어 2013’에는 인테리어·가구를 비롯해 가전·자동화시스템, 냉난방·욕실기자재 등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제품들이 총망라된다.
 
전시회 관람을 원하는 개인은 호텔페어 홈페이지(www.hotelfair.co.kr)를 통해 사전관람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단체는 해당 소속지회·지부에 신청하면 전시사무국 측에서 무료 대절버스를 지원, 전시회를 보다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호텔페어 전시사무국 032)363-3500
 
 
꼭 알아두세요!

위생교육 대상은‘영업에 직접 참여하는 숙박업 경영자 전체’

Q. 저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위생교육은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법규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숙박업 경영자라면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누구나 법정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시간은 매년 3시간이며, 대상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기 위해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만일, 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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